- 밀러 기준: 표현물의 음란성을 판단하는 기준
- 성에 관한 지나친 집착을 자극하는가
- 공동체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모욕적인가
- 중대한 문학적·예술적·정치적·과학적 가치를 결하는가
- 밀러 기준이 제시하는 세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표현물은 음란물이고, 이는 미국 수정 헌법 1조의 보호 범위 밖에 있다.
- 아동 포르노그래피가 음란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, 그것의 광고·판매·배포를 금지하는 법안은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.
-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뉴욕주 형법은 16세 미만의 아동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물을 개인이 배포해, 그런 행위를 홍보하는 일을 금지했다.
- 이 법에서 정의하는 '아동 포르노그래피'는 다음과 같다.
- 실제 아동을 이용해 만든 포르노그래피 이미지 [미국 법전 18편 2256절 8조 A항]
- 사진, 영화, 영상, 그림, 컴퓨터 또는 컴퓨터로 생성한 이미지나 그림을 포함한 임의의 시각적 묘사 중에서,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미성년자에 관한 것 또는 그렇게 보이는 것 [2256절 8조 B항]
-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미성년자를 묘사한다는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광고·홍보·제시·기술·배포되는, 성적으로 노골적인 임의의 이미지 [2256절 8조 D항]
- 2256절 8조 B항은 이른바 '가상 아동 포르노그래피'를 금지한다.
- 가상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미성년자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, 실제 아동을 이용하지 않는 수단으로 만들어진다.
- 앳돼 보이는 성인이나 컴퓨터 이미지 생성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가상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만드는 수단의 예이다.
- 2256절 8조 D항은 아동 포르노그래피로 매매 알선[pandering]이 되는 포르노그래피
내용물의 생산이나 배포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한다.
- 요약문 작성자의 주석: 실제 아동을 이용하지 않고 만든 포르노그래피도 아동 포르노그래피인 것처럼 가장해 판매된다면, 그런 포르노그래피 또한 이 법에 따라 금지되는 듯합니다.